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빛의 속도'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본인이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 '부작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는 곧바로 '거짓 선동'과 '거부권 행사'라는 정반대 구호를 앞세워 충돌했다.
[후속]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국회 법사위 논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8개월이 걸렸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소법 개정은 발의부터 국무회의 상정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성호 장관 스스로 '빛의 속도'라 표현한 대목에서, 절차의 속도 자체가 이번 논쟁의 첫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혁 추진파(여당·검찰개혁 지지 측)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수사 재개입 통로를 막아 경찰 수사 독립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본다.
근거 — 2021년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신중·견제파(야당·법조계 일부)
정성호 장관 스스로도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만큼, 국무회의 상정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 — 부실 송치 사건을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없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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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이 정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