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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확대 논의, 내가 알아야 할 것만 Q&A로

릴리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앤 자리에 경찰 수사권을 넓히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그럼 나는 뭐가 달라지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인 부분이 많으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실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논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검찰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면서, 그 공백을 경찰이 메우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경찰을 견제하느냐'입니다. 검찰을 견제하던 장치를 없앴는데,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지적되는 핵심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애매하지 않은 입장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필귀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동시에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즉 특정 기관에 힘을 몰아주자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새 기구 신설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무시험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유지해주는 유인책까지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검찰의 수사 인력과 노하우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다른 틀 안에 흡수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유인책이 실제로 검사들을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내가 사건 당사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일 텐데, 아직 시행 시점과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나 검사 파견 같은 '사안별 예외'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제도가 바뀌어도 큰 사건은 여전히 별도 장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 경찰 수사권 확대,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건가요?
A.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그 영역을 경찰이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경찰 권한이 커지면 견제 장치는 있나요?
A. 현재까지는 뚜렷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발표는 없고, 이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던 구조를 없앤 만큼 경찰을 견제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Q.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이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필연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즉 개정안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Q. 중수청은 뭐고 검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구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무시험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유지해주는 유인책까지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어, 검찰 인력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내가 사건 당사자가 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나요?
A. 아직 세부 절차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이나 검사 파견 같은 예외적 처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제도가 바뀌어도 중대 사건은 별도 절차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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