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에서 20대 외국인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가 확인되면서, 유가족이 실제로 밟아야 할 산재보험 절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당국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산재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신청 절차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허가제(E-9)나 전문인력(E-7) 등 체류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었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본국 발급 문서라면 번역 공증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과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외국어 안내나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요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외국인의 경우 번역·공증본), 사업주가 작성하는 재해경위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고용관계 확인 자료다.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단이 추가 조사나 사업장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다. 유족급여는 시효가 임박했다고 해서 서두르기보다, 사고 경위와 사업주 확인 절차가 안정된 이후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착오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원청과 하청 중 어느 쪽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지에 따라 청구 창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고 원인이 안전수칙 위반이나 설비 결함으로 규명될 경우 유족은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산재 승인 여부와 별개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는 행정 절차의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