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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이 지금 확인해야 할 절차 안내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본회의 상정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지금 시점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한다.

대상과 조건부터 짚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특정 개인이 '신청'하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배분에 관한 입법 사안이다. 다만 형사사건 당사자, 수사기관 종사자, 법조계 관계자, 그리고 향후 수사절차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일반 시민 모두가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현재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 제출이나 절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회 입법예고시스템(국회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메뉴)을 통해 해당 법안의 예고 여부와 의견 제출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라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양식은 시스템 내 안내를 따르면 된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방청이 가능하나, 회의 일정과 방청 신청 절차는 법사위 사무실 또는 국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된 입법예고 마감일이나 공청회 일정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법사위 통과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회의록과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이 사안이 여야 간 입장 차이와 법조계 내부의 상반된 평가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불이행에 대한 징계 요청 조항 등 세부 쟁점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형태는 소위 통과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만으로 최종 시행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원문과 심사 경과를 직접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 정비 여부까지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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