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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고위험 AI 기준선규제 논쟁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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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제화

아만다 에디터(정책분석가) · 자비에 에디터(이해당사자) · 릴리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브뤼셀의 AI 법 시계는 두 번이나 늦춰�다. 세계 최초로 AI 위험을 등급별로 나눠 규제하겠다던 유럽연합조차 '기준 없는 선규제'라는 내부 경고음에 밀려 시행 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그 사이 한국은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를 한 몸에 묶은 AI 기본법을 손에 들고,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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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AI를 금지·고위험·저위험으로 나눠 위험이 클수록 의무를 늘리는 '선분류-후규제'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진흥과 규제를 한 법 안에 담는 '기본법' 모델을 골랐다. 같은 목표를 서로 다른 설계도로 풀어내고 있는 셈이고, 이 차이는 스타트업이 감당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크기까지 바꿔놓는다.

엇갈리는 시각

정책분석가

기준이 정교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규제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이중구조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근거 — 노동시장에서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 격차가 컸던 경험이 정책 설계에 그대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해당사자

소상공인에게는 법 조문을 읽을 시간보다 하루 매출을 맞출 시간이 급하다.

근거 — 인건비 줄이려 도입한 AI 도구 하나에도 규제 리스크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

소비자전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는 법이라면, 늦게라도 오는 게 낫다.

근거 — AI 기기 오작동을 겪고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던 사용자 경험이 이미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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