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도서 사재기·폐기 논란, 저작권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미국 시민단체가 AI 기업의 도서 사재기 및 원본 폐기 행위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촉구하면서, 국내 저자·출판사 사이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됐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 별도의 신고·구제 창구가 공식화된 단계는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한다.
이번 논란은 미국 시민단체가 일부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서적을 대량 매입한 뒤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원본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내 언론 보도(SBS,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 조사를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 조사 결과나 기업 측 공식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 대상·조건 현재로서는 '신청' 개념보다 '확인·이의제기' 단계에 가깝다. 대상은 (1) 자신의 저서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고 의심하는 저자, (2) 절판·희귀본 등 원본 보존 가치가 있는 도서의 권리자, (3) 출판사 및 저작권 관리단체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상 AI 학습 목적의 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아직 법원 판단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다.
■ 확인 방법 1) 자신의 저서명·ISBN을 AI 기업이 공개한 학습 데이터셋 목록(공개된 경우)에서 검색 2)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유선·서면으로 사실관계 문의 3) 출판사를 통해 계약서상 2차적 저작물 이용 범위(디지털화, AI 학습 포함 여부)를 재확인
■ 필요 서류(이의제기 또는 상담 신청 시) - 저작권 등록증 또는 출간 계약서 사본 -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 사례에 대한 캡처·자료(있는 경우) - 신분증 및 저작권자 본인 확인 서류
■ 신청(문의) 기간 별도로 정해진 접수 기한은 없다. 다만 해외에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절차나 국내 대응 창구가 신설될 경우 별도 공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 주의사항 - 현재 보도된 내용은 미국 사례이며, 국내 기업이나 국내 유통 도서에 동일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 원본 도서 폐기 여부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다. 물리적 원본 훼손은 소유권·문화유산 보존 문제로, 디지털화 및 학습 이용은 저작권법 문제로 각각 검토돼야 한다. -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저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에서 이 사안이 실제 분쟁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단계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성급한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계약 내용 점검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