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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시승차 사고, 피해 신고·보상 신청 절차 가이드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발생한 테슬라 시승차 건물 돌진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은 급발진 가능성과 운전자 조작 미숙 등이 함께 거론되며 조사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목격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글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과 통상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안내임을 먼저 밝힌다.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조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고·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첫째, 사고로 신체·재산 피해를 입은 당사자(운전자, 동승자, 주변 상가·행인). 둘째,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로 조사 협조가 가능한 경우. 셋째, 테슬라 시승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나 예정된 소비자로 안전성 우려에 대한 문의를 원하는 경우다.

[신청 방법]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우선 테슬라코리아 고객센터 및 사고 차량을 관리한 딜러(전시장)에 사고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별도로 급발진 의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형사·과실 책임 관련 사안은 관할 경찰서(영등포경찰서 등 사고 발생지 관할)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필요 서류] 사고 당시 사진·영상 자료, 병원 진단서(신체 피해 시), 재산 피해 견적서(상가·시설물 파손 시), 신분증 사본, 사고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급발진 의심 신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EDR) 자료 확보 여부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 소비자원 신고는 사고 인지 후 통상 1년 이내 접수가 권장되며, 자동차리콜센터의 결함 신고는 기간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조사 착수를 위해 조기 신고가 유리하다. 보험사 대인·대물 보상 청구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세부 기준은 가입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급발진 여부는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언론 보도만으로 원인을 단정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후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승 프로그램 참여자는 계약서상 책임 소재 조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의 급발진 논란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의 시승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관련자는 위 절차를 참고해 증거 확보와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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