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둘러싼 최근 논의는 갑자기 등장한 쟁점이 아니라, 2020~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제도 설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분리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짚어야 지금의 논쟁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됐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두는 구조였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겠다는 절충안으로, 당시에도 여야와 법조계 내부에서 최종 형태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 두 갈래 통계가 논쟁의 근거로 제시돼왔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상반기에만 6만 건을 넘어섰다는 집계와, 경찰의 미제사건이 지난해 22만 건에 달했다는 수치가 대표적이다. 이 두 숫자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보완수사 요구가 많다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 반대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느 쪽 해석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도 개편의 방향도 갈린다.
정치권의 발언들도 이 해석의 갈래를 반영한다. 조국 전 장관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이 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며, 폐지나 존치 여부를 논하기 전에 요구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자체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의 회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후퇴를 우려하는 견해를 국회에 전달했다. 두 발언 모두 같은 제도를 놓고 있지만, 하나는 운용 방식의 정교화에, 다른 하나는 원칙의 수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가 어느 지점에서 충돌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개편은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는 문제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권한의 요건·절차·범위를 다시 손질하는 문제에 가깝다. 다만 이 조정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문서상으로 어떻게 바뀌든, 실제 수사 현장에서 그 변화가 어떤 절차와 시차를 거쳐 반영되는지는 이번에도 별도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결국 이번 논의의 향방을 가늠하려면 2020년 조정 당시 남겨둔 절충의 지점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되는지, 그리고 그 재검토가 통계로 드러난 현장의 부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