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식민지 역사 기념사업, 지금 신청·참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최근 대통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명의 재산의 국가 환수와 식민지 역사 기념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전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절차와 아직 정책 방향 단계인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단계 구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국정 방향 제시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인 시행 법령이나 소관 부처의 세부 지침이 함께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 2006~2010년 운영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례를 보면, 실제 환수는 별도 특별법 제정과 조사위원회 설치, 재산 목록 확정, 이의신청 기간 부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도 유사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과거 사례에 근거한 추정이며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대상·조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의 후손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삼았던 전례가 있다. 다만 대상자 범위, 조사 개시 시점, 소급 적용 여부는 새로운 법령이나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누가 신청 대상인지'보다 '누가 조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단계다.
신청 방법 측면에서, 재산 환수는 원칙적으로 국가(조사기구)가 직권으로 조사·결정하는 구조이며, 후손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반대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절차와 기간은 조사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공포 이후 관보나 소관 부처(과거 사례상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계열)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가계보(족보) 확인 서류, 재산 취득 경위를 뒷받침하는 등기·상속 관련 자료, 당시 행적을 다툴 경우의 역사적 사료 등이 활용됐다. 그러나 이는 이전 특별법 운영 방식이며, 새 절차에서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기념사업 쪽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있다.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은 통상 사료 기증, 증언 채록 참여, 자료 열람 신청 등을 상시 또는 공모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언급된 기념사업이 기존 사업 확대인지 신규 사업 신설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재산 환수는 사인 간 신청 제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 조사·결정 절차이므로 '신청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후손의 이의제기·소송 절차는 결정 통보 이후에나 발생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접수처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셋째, 기념사업은 교육 현장의 역사 교재·부교재 제작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학교 단위 활용을 염두에 둔 자료라면 추후 교육청이나 교육부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점이다. 제도가 구체화되는 시점마다 이 목록을 갱신해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