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3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최대 200억원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숫자 앞에 국세청장조차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논란] 장특공제 역진성 논란, 강남3구·용산 집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 문제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격차가 더 크다. 저가주택 장기보유자와 고가주택 장기보유자가 받는 절대금액 차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벌어진다.
정책분석가
공제율을 손보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소급 적용이나 급격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근거 — 장기보유 세제는 매매·상속 계획과 맞물려 있어 제도를 갑자기 바꾸면 실거주 1주택자의 자산 설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청년들 눈엔 이 논란 자체가 딴 세상 얘기다. 우리는 장기보유는커녕 집 한 채를 살 엄두도 못 낸다.
근거 — 20~30대 자가보유율이 낮고 진입 자체가 막혀 있어, 장특공제 혜택 구조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이 공제가 나한테 득이 될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가깝다.
근거 — 혜택의 78.6%가 강남3구·용산 네 개 구에 몰려 있어, 그 외 지역 장기 실거주자는 제도 존재조차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장특공제만이 아니라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전반이 얼마나 고가주택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제율 상한이나 누진 구조를 도입한다면 몇 년, 몇 %부터 손봐야 실거주자 보호와 형평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