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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감사위원 선임 공방, 주주가 챙겨야 할 절차 가이드

드류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이사회 감사위원 1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선임 절차나 주주총회 일정이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주와 이해관계자는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와 향후 확인해야 할 절차를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은 정부 지원사업처럼 '신청'하는 성격의 제도는 아니지만, 감사위원 선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주주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존재한다. 아래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포인트다.

[대상·조건] 이번 공방의 직접 당사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고려아연 주주 전체다. 감사위원은 상법상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선임되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등 절차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3% 룰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개별 주주가 '신청'할 절차는 없으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 참여 방법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온라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건에서 위임장 대결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필요 서류] 주주총회 참석 시 통상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주주카드, 신분증)가 필요하며, 위임장 행사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 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이번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고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참여)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통상 회일 2주 전까지 발송되며, 전자투표는 총회 전 일정 기간 열린다.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 여부와 구체 일정은 보도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는 고려아연 공시(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개최 여부와 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첫째,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언론을 통해 공방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제 이사회 결의나 주총 안건 상정 여부는 공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규정(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이 적용될 수 있어, 위임장을 제공하기 전 권유자의 신원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표 대결 여부나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단계로,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거래소 공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현재로서는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구체적 절차와 일정이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주주는 성급한 판단보다 공시 채널을 통한 확인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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