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낸 202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문장이 또 실렸다. 새로운 표현도, 새로운 근거도 아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발표 직후 엄중 항의 방침을 밝혔고, 서울과 도쿄 사이엔 익숙하지만 매번 새롭게 날 서는 긴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후속]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한국 항의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의 뿌리는 100년을 넘는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한 조치가 출발점이라면,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가 SCAPIN 677호로 독도를 일본 통치 범위에서 제외한 결정은 한국 측 근거의 핵심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봉인된 이후, 양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60년 넘게 반복해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은 2005년 무렵부터다. 매년 발간되는 이 문서에 표현이 실리는 자체가 이제는 뉴스라기보다 관례처럼 굳어졌지만,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매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강경 대응론(안보 시각)
정부는 외교부 항의를 넘어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상응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 매년 반복되는 표기에 온건한 항의만 되풀이하면 일본의 관행을 오히려 굳혀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용 외교론(경제·공급망 시각)
항의는 원칙대로 하되 반도체 공급망과 한미일 안보 협력 채널은 열어둬야 한다.
근거 — 2019년 수출규제 사태에서 보듯 한일 갈등이 실제 소재·부품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감정적 확대는 실익이 작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한일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는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전반에 어떤 장기적 파장을 남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