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논란, 3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본 언론계·정치권 반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관련 발언·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오마이뉴스 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잇따라 사퇴 요구 성명을 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나온 언론계 성명들과 이를 비교할 만한 과거 사례를 놓고, 요구 수준·근거·파급력이라는 세 기준으로 정리한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면, 오마이뉴스 노조와 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에서 최 의원의 언행을 '취재 방해'와 '좌표찍기'로 규정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구성원들도 별도 입장문에서 '언론통제 말라'며 후보·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최 의원 본인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정책 추진의 세부 경위는 언론계 성명에 인용된 표현 외에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성명 자체의 내용과 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첫 번째 기준은 요구 수준이다. 오마이뉴스 노조·기자협회 공동 성명은 '즉각 사퇴'를 명시했고, 오마이뉴스 구성원 명의 입장문은 여기에 '후보직'까지 더해 사퇴 범위를 넓혔다. 두 성명 모두 최종 요구는 사퇴로 동일하지만, 주체가 노조·직능단체냐 개별 매체 구성원이냐에 따라 대상 범위(의원직 대 후보·의원직 동시)가 다르게 설정된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비교 근거로 제시된 전례다. 성명들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재현'으로 규정했다. 이 표현은 두 사안 사이의 유사성—취재 접근 제한 또는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지만, 정권 차원의 정책적 조치와 개별 의원의 발언·행위는 주체와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즉 '재현'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서의 비교이며,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단정할 근거는 성명문 자체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세 번째 기준은 파급력, 곧 실제 정치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의원직 사퇴는 본인의 결단 또는 소속 정당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언론 단체의 성명이 곧바로 결과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반면 후보직 관련 요구는 선거 국면과 맞물릴 경우 정당 내부의 공천·검증 절차에 더 빠르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 두 요구 사이에는 실현 경로와 소요 시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요구의 강도(사퇴)는 성명들 간 공통되지만, 대상 범위·비교 전례의 성격·실현 가능한 절차는 각각 다르게 짜여 있다. 검색자가 이 사안을 판단하려면 언론계 성명의 '규탄' 표현과 별개로, 최 의원 측의 공식 해명이나 소속 정당의 대응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후속 성명이나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는지가 다음 비교 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