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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신청절차동의 30일형식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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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논란, 국민동의청원으로 대응하려면 – 신청 조건과 절차 가이드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관련 발언과 대응을 둘러싸고 오마이뉴스 노조·기자협회 등이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이 사안에 의견을 제기하고 싶은 시민들 사이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청원 제도의 대상·조건·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 창구다.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처럼 특정 의원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해 언론단체가 성명을 낸 것과는 별개로, 일반 시민이 국회 차원의 심사를 요청하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상·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원 등록 자체가 심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회사무처가 형식 요건(비속어, 명예훼손성 표현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청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서 본인인증 후 청원서를 작성해 등록 신청한다.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등록 신청 후 국회사무처의 공개 여부 심사(통상 7일 이내)를 거친다.

필요 서류: 별도의 첨부 서류는 필수가 아니지만, 청원 내용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보도자료나 성명서 링크 등을 근거로 명시하는 것이 심사 통과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일반적 안내다. 다만 이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

신청 기간: 접수는 상시 가능하다. 다만 공개 승인을 받은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국민 동의를 모아야 하며, 이 기간 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이 사안이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로 회부된다.

주의사항: 동의 수를 채웠다고 해서 청원 내용이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심사 이후 채택, 보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 처리 기한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은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 실제 구속력 있는 조치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국민동의청원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논란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국회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적 통로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청원 취지를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기술하고, 동의 모집 기간과 형식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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