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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역사

미군 공여지, 왜 돌려받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 반환 절차의 구조를 짚다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을 두고 “미군 핑계에 가깝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오랫동안 누적된 제도적 병목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반환 절차는 한미 SOFA 체계와 환경오염 조사·정화 책임 문제가 얽혀 있어, 그 지연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협정의 구조와 과거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은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그 하위 합의서에 따라 진행된다. 절차상으로는 미군 측이 특정 부지를 반환 대상으로 지정하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이후 소유권 및 활용 주체 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 각 단계에 명시적인 시한이 촉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을 누가, 어느 수준까지 부담하느냐는 오랫동안 한미 간 협의의 쟁점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계기는 2000년대 초반 용산기지 이전 논의와 맞물린 환경오염 실태 공개였다. 이후 매향리, 캠프 마켓(부평), 캠프 페이지(춘천) 등 여러 반환 부지에서 유류 오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면서, 정화 비용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SOFA 환경 조항은 미군 측에 “인간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기준의 정화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오염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사실상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반환 지연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우선 오염 조사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사 결과에 대한 한미 양측의 평가가 엇갈릴 경우 추가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반환 이후 해당 부지를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과정도 별도의 시간을 요구한다. 국방부와 지자체,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의 속도가 전체 절차의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 발언이 “자주국방”과 “지휘권” 논의와 함께 나온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공여지 반환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환경 행정의 영역이지만, 그 근저에는 한미 동맹 운용 방식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반환 속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환경조사 기준의 명확화, 정화 비용 분담 원칙의 재정립, 그리고 반환 이후 활용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지자체·중앙정부 간 조율 체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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