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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발행 사업 신청 가이드: 대상부터 주의사항까지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발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늘고 있지만, 국가별로 규제 체계와 신청 절차가 아직 정비 단계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 쉽다. 이 글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발행사로서 규제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망에 연동하는 가맹·서비스 사업자 경로다. 두 경로는 신청 대상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사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상·조건 측면에서, 발행사 경로는 미국의 경우 재무부가 공개한 세부 규정에서 준비금 구성, 상환 절차, 감사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이는 미국 내 발행·판매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특화된 단독 인허가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어, 관련 법령 시행 시점과 소관 부처의 공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제 연동 경로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전자금융업 등록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허가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결제네트웍스가 선불·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보도에서 볼 수 있듯, 다수 사업자가 기존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얹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은 기존 전자금융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되,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정보보호 및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계획서, 준비금 운용 방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양식은 소관 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 역시 상시 접수인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심사인지가 국가·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를 통해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AI 에이전트 결제 등 신규 활용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규제상 허용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둘째, 해외 규정을 국내 사업 모델에 그대로 적용하면 준비금 요건이나 보고 의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상환 보장 여부와 자산 분리 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사업 구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청은 발행과 결제 연동이라는 두 경로의 구분, 국가별 규정 차이, 그리고 기존 전자금융 규제와의 접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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