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진 편집 논란, 정정보도·조정신청 절차 가이드
정청래 의원 관련 사진이 편집되어 보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집의 의도와 경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은 그 경로를 정리한다.
■ 대상·조건 해당 보도로 명예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보도된 인물·단체, 그 대리인 포함)가 대상이다. 조건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편집·발췌로 인해 원래 맥락과 달리 전달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번 사안처럼 편집의 의도 자체가 논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판단은 이후 절차에서 이뤄진다.
■ 신청 방법 1단계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다.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2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위 홈페이지나 관할 지역 중재부를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 필요 서류 - 정정보도(또는 반론보도) 청구서 - 문제가 된 보도의 원본 캡처·영상·기사 링크 - 편집 전후 비교자료(가능한 경우)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 기간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논란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주의사항 편집의 의도와 경위는 현재 각 진영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언론사·정치권 어느 쪽의 설명도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정신청 시에도 이 점은 그대로 적용되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유리하다. 또한 이 절차는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법적 경로이므로, 논쟁의 결과와 조정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