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족 모욕 처벌, 무엇이 달라졌나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실형이 선고됐다. 조직·인사 이슈와는 결이 다르지만, 사회적 참사 유가족 보호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한 단계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동일인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처 회복도 벅찬 유족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과 달라진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처벌 수위다. 온라인상 유가족 모욕·허위사실 유포는 그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하급심 단계인지, 확정 판결인지 여부와 구체적 양형 기준의 적용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두 개의 서로 다른 참사—세월호와 이태원—의 유가족을 동일 선상에서 모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개별 참사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복수의 참사 유가족을 싸잡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번 판결이 참고 사례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게시물이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됐는지, 적용된 법 조항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혹은 둘 다인지, 피고인이 항소했는지 여부 등은 원문 보도만으로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실형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이 사건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번 사안은 참사 유가족을 겨냥한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기준 변화'로 읽힐 여지가 있다. 다만 판결의 확정 여부와 구체적 적용 법리,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일관된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