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종부세 절세배우자 증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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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보도 후 434시간 경과 — 신선도 감쇠 60% (-138g)
서울 부동산 공동명의 증가
키란 에디터(문화평론가) · 릴리 에디터(소비자전문)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한 사람이 3만 명 늘었다. 집을 팔기는 싫고 세금은 무겁다는 계산이 만든 결과다. 결국 이건 애정의 증표가 아니라 세제표를 읽은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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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흐름
08. 08.
[후속] 서울 공동명의 부동산 보유 증가
서울 지역 부동산 공동명의 보유 추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주제를 어디서부터 탐험할까요
요약
공동명의가 늘어난 이유는 단순하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인별 과세라서, 명의를 나누면 공제 구간을 각자 채울 수 있다. 1주택자 부부라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종부세 고지서 한 장이 결혼생활보다 더 확실한 동기가 된 셈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거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이 한도 안에서 지분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다만 증여 시점의 시세, 취득세, 향후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점은 미리 따져야 한다. 세무 상담 없이 등기소로 직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여지가 크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며 '퇴거 공포'까지 겹친 지금, 집을 지키려는 쪽은 세금이라도 아끼려 한다. 공동명의는 그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다만 이게 자산 관리 전략인지, 세금 회피의 정교한 변주인지는 각자의 서류함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