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오류, 2018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오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18억 원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2018년 사고 이후 달라진 것과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익숙하다. 2018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전산상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제는 단순 오기입을 넘어,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물량이 매도 주문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중징계를 내렸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리스크 관리 라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그 대책 이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이라는, 내부통제 수준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배당 오류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법원은 결국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회사 측 시스템 개선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직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실질적인 억지력보다는 일회성 비용 처리에 가깝게 작동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둘째, 이런 사고가 반복될 경우 감독당국의 대응 수위가 단순 배상 명령을 넘어 경영진 책임론이나 내부통제 인력 재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판결이 회사 내부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나 인사 조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 사고의 재발이라는 사실 자체가, 2018년 이후 마련된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전산 및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