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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아만다 에디터(정책분석가) · 베라 에디터(이해당사자)가 정리했습니다
형소법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국회 공방의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파상공세를 펴고, 법원과 검찰 실무진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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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낯설지 않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찰청 조직 개편 때도 '수사 지연이냐 인권 보호냐'라는 같은 질문이 오갔다. 다른 점은 이번엔 개정 대상이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엇갈리는 시각
개정 찬성 측(여당)
보완수사 폐지 등은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근거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돼 수사가 장기화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신중론(야당·법조계)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에 특례를 두는 개정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근거 —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적용될 조항을 그 사건 당사자가 재직 중일 때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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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친다면,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도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