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관리 미비
경찰관 자신의 가족이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건을, 그 경찰관이 배당받아 손수 처리한 사례가 전국에서 45건 확인됐다. 문제는 이 숫자가 상시적으로 걸러진 결과가 아니라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돌려서 나온 값이라는 데 있다. 사건 배당표에는 애초에 '가족 관계'를 걸러내는 항목 자체가 없었다.
검찰과 법원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에 관여하면 회피·기피를 신청하는 절차가 비교적 명문화돼 있다. 경찰의 사건 배당 규정에도 회피 조항은 있지만, 이를 자동으로 걸러낼 전산 장치나 상시 점검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해당사자
현장에서 사건을 맡기는 시민 입장에선 담당 형사가 가족 사건을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무섭다. 지역 경찰서와 오래 얽혀 지내는 소상공인들은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억울한 처리를 당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근거 — 소규모 지역 사회일수록 경찰과 주민의 관계망이 겹치기 쉬운데, 이를 걸러낼 전산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책분석가
이해충돌 방지는 개별 경찰관의 양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배당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례의 핵심 시사점이다. 다만 가족관계 전산 대조를 전면 도입하려면 개인정보 관리 범위와 비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근거 — 자진 신고에만 의존한 기존 회피 규정이 45건이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번 전수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수사기관 실무 단위까지 촘촘히 적용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