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문 앞,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다. 팻말에는 낯설지 않은 한 문장이 적혀 있다—‘국가폭력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이 요구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말해준다.
[후속] 포토뉴스 국정원 국가폭력 자료 공개 요구
국정원의 국가폭력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일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원본 파일 자체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 있다. 이번 요구는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 접근권’을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결이 다르다.
정책분석가
자료 공개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와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정원법상 비밀유지 조항과의 충돌을 먼저 정리해야 절차적으로 안정적인 공개가 가능하다.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서둘러 공개할 경우 이후 소송이나 정보관리 논란으로 되돌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원본 없이는 누가 지시했는지, 왜 조작했는지 끝내 알 수 없다. 자료를 내놓아야 비로소 이름 석 자를 되찾을 수 있다.
근거 —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가해자와 지시 계통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국가기관 운영에 들어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 특별한 배려로 베풀어질 사안이 아니다.
근거 — 정보 비공개가 길어질수록 이후 재심·소송·배상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공개 비용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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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넘어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과거사 기록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다뤄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