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울실종 종결 허위보고 이중확인 제도 도입배경과 역사
실종 사건 종결이중확인 제도112 시스템허위보고
배경과 역사

실종 종결 이중확인, 왜 지금에서야 도입됐나

맥스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구조는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제주에서 발생한 허위 종결보고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 단순해 보였던 절차가 실제로는 확인 장치가 거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112 시스템을 통한 실종 사건 처리는 신고 접수부터 수색, 발견, 종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종결 단계는 그동안 담당자의 판단과 보고에 크게 의존해 왔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거나 '귀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보고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보고를 교차 검증할 별도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된 배경에는 실종 사건의 특성이 있다. 신고 건수가 많고, 대부분 단시간 내 자진 귀가나 단순 소재 확인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다단계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도 담당자 1인의 보고를 신뢰하는 방식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담당자가 실종자와의 연락 여부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단독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제주경찰청은 112 시스템상 실종 사건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는 이후 이중확인 제도 도입 논의로 이어졌다.

SBS 보도가 지적하듯, 이번 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마련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종 사건 처리 절차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 사고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YTN 보도는 이번에 도입되는 관리자 승인 절차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을 한다고 해도, 담당자가 제시하는 정보 외에 별도의 객관적 증빙, 예컨대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중확인이라는 명칭이 실제 내용을 얼마나 담보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실종 사건 처리 절차의 역사를 보면, 대개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 단계에 제도적 관심이 집중돼 왔고, 상대적으로 종결 단계는 후순위로 다뤄진 경향이 있다. 이번 이중확인 제도 도입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빙 기준과 확인 방법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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