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디올 파우치, 샤넬 향수,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건넸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김건희 여사는 이 목록에 '나중에 인식했다'는 말을 하나 덧붙였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아직 짧은 인정 이상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이 100만원을 넘으면 정부에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 법의 신고 의무자는 공직자 본인으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가 별도로 받은 선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문이 없다.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배우자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검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어느 쪽도 아직 공식적인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선물은 사적 영역이라는 시각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의무자는 공직자 본인으로 한정돼 있고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 의혹 시각
선물을 준 쪽이 여당 대표 부부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근거 —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 본인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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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에게도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