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매수 처벌법, 기존 법·해외 모델과 뭐가 다른가 비교해봤다
70년 만에 손보는 일본의 매춘방지법, 핵심은 '파는 사람'만 규제하던 틀에서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새로운 방식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들이 해본 걸 뒤늦게 따라가는 건지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
일단 기존 일본 법(1956년 매춘방지법)부터 짚어보자. 이 법은 '성을 파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고, 사는 쪽은 사실상 처벌 사각지대에 있었다. 실제 체감으로 치면 '파는 사람만 위험 부담을 지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맞다면 이 균형을 사는 쪽으로도 옮기겠다는 게 핵심 변화다.
이걸 흔히 '노르딕 모델(스웨덴식)'과 비교하게 되는데, 노르딕 모델의 특징은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사는 사람만 처벌'하는 비대칭 구조다.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채택했다. 반대로 독일, 네덜란드는 성매매 자체를 합법 노동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합법화 모델'을 쓴다. 두 모델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 — 하나는 '수요 근절', 다른 하나는 '안전한 관리'가 목표다.
일본 개정안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가 지금 시점에선 가장 궁금한 지점이다. 보도만 놓고 보면 '성매수자 처벌'이라는 문구는 노르딕 모델과 방향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 판매자 처벌 조항을 완전히 없애는지, 아니면 양쪽 다 처벌하는 '쌍벌제'로 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차이는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 판매자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노르딕 모델처럼 판매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분리하면 신고 유인이 커진다.
형량과 시행 시점도 아직 미확정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르딕 모델 국가들은 벌금형 위주로 시작해서 점차 강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이 어느 수위로 설계할지는 개정안 세부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처벌한다'는 방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세부 기준 없이 결과를 단정하는 건 성급하다.
비교해보면 결국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판매자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지 폐지하는지. 둘째, 처벌 수위가 벌금형인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셋째, 단속·집행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신고 기반인지 상시 단속인지)다. 이 세 가지가 확정돼야 '노르딕형에 가깝다' 혹은 '독자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방향만 잡힌 단계라, 세부안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