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울일본 안보문서 개정 및 반격능력 강화배경과 역사
전수방위적 기지 공격 능력방위비 증액3대 안보문서
배경과 역사

일본 반격능력 강화, 70년 논쟁의 종착점인가 새 국면인가

맥스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은 하루아침에 나온 결정이 아니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둘러싼 논의는 1950년대부터 이어져 왔고, 이번 개정은 그 오랜 논쟁이 문서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에 가깝다. 배경을 짚어보면 표현의 변화와 실질적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이 눈에 띈다.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전후 헌법 9조가 규정한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 위에서 형성돼 왔다.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이 원칙은 오랫동안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틀이었다. 그런데 적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56년 국회 답변에서 등장한다. 당시 정부는 자위권 범위 안에서 상대 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헌법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능성 수준에 머물렀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어형 억지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되는데, 이 체계 자체는 2013년 처음 마련된 것이며 이번이 첫 전면 개정이다.

서울신문 보도가 짚었듯 문서 표현에서 '전투'라는 단어를 줄이고 '방어'를 강조하는 방식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전수방위 원칙 훼손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실질적 능력은 확대하되 문서상 표현은 기존 원칙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셈인데, 이런 표현과 실질 사이의 조정 과정 자체가 일본 안보정책 결정의 오랜 특징이기도 하다.

방위비 증액 역시 역사적 맥락이 있다. 1976년 미키 내각이 방위비를 GDP 1% 이내로 제한한 이후, 이 기준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이번 개정에서 논의되는 GDP 2% 수준 목표는 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는 조치로,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집행 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공격형 드론 도입 등 구체적 장비 계획도 문서 개정 이후 실제 조달 예산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로, 문서 발표와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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