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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양조사 항의, 왜 반복되는가: 배경과 절차로 보는 갈등의 구조

타일러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선박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 소식에 한국 정부가 강력 항의하며 외교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개별 사건 자체보다,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공백과 양국이 반복해온 대응 방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항의는 일본 측 선박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는 KBS 등 보도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를 한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 주변에서의 무단 조사로 규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사의 구체적 성격—순수 해양과학조사인지, 자원 탐사나 군사적 목적을 겸한 것인지—은 언론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 이런 사안은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과학조사 규정이 있다. 협약상 연안국은 자국 EEZ 내에서 이루어지는 타국의 해양조사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독도 주변 수역은 한일 양국이 실효 지배와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는 지역이어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전제 자체가 충돌한다. 이 구조적 모호성이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마찰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순시선을 동원해 대치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후에도 일본 측의 조사 시도나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초치, 항의구술서 전달 등 정형화된 절차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대응은 매번 유사한 패턴—항의, 재발 방지 촉구, 외교적 수사 교환—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 해결보다는 관리 국면이 반복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주기적으로 재점화되는 데는 국내 정치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내에서는 매년 2월 시마네현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기와 맞물려 관련 발언이나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일본 내 혐한 정서 확산 관련 기사도, 이런 영토·역사 문제가 단순한 외교 사안을 넘어 양국 시민사회의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는 배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읽을 만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양자 간 합의 틀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사법적 해결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간주해 이를 '분쟁 지역화'하는 어떠한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조사·항의·재발 방지 요구의 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별 정부의 대응 역량 문제라기보다 관할권 공백과 역사적 앙금이 겹쳐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에 가깝다.

이번 사안 역시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어떤 후속 조치가 오가는지, 그리고 조사의 실체가 추가로 확인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향후 재발 여부를 단정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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