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장동혁은 자신의 이름이 걸린 선거소청 사건 앞에 변론자로 선다. 원고도 참고인도 아닌, 자기 사건의 변호인석에 스스로 앉는 자리다. 같은 날 오후엔 소속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세 번째로 소집된다.
[후속] 장동혁 선거소청 직접 변론, 윤리위 재소집
장동혁이 선거소청심판 절차에서 직접 변론에 나섰으며, 윤리위원회가 재소집되었다.
장동혁 선거소청 및 윤�위 심판 - 판결
장동혁에 대한 선거소청 및 윤리위원회 심판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오너 리스크'다. 이사회 안건을 오너 본인이 직접 방어하는 구조가 발견되면, 시장은 이를 곧바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영한다.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심사 대상과 심사 주체가 겹치는 순간 신뢰 프리미엄은 사라진다.
장동혁의 직접 변론도 같은 셈법으로 읽힌다. 소청 대상이 곧 변론자인 구조는, 법적 자격 유무와 별개로 '자기 심사'라는 인상을 남긴다. 윤리위가 세 번째로 소집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 번의 처리로는 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옹호론
당사자의 직접 변론은 절차적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규정 위반일 수 있다.
근거 — 소청 절차 규정이 당사자의 직접 변론 자격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신중론
심사 대상과 변론자가 동일 인물인 구조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근거 — 윤리위가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소집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절차만으로는 이해상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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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 제외 원칙은 다른 정당에서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가?
이번 소청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당사자 직접 변론'을 관행으로 굳히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