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사건 재판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 서울고법이 내놓은 숫자는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정확히 같았다. 채상병이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된 2023년 7월 19일 이후 이어져 온 사법적 시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 기각으로 일단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
[판결] 임성근 전 사단장 2심 판결, 징역 3년 확정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군 지휘관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판문점 총격 사건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라인 재판에서도 법원은 '현장을 지휘한 자의 주의의무'와 '조직의 구조적 책임' 사이에서 판단을 흔들어 왔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최종심에서 지휘관 개인의 형사책임이 무죄이거나 감형으로 정리된 전례가 있다. 그 흐름과 비교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군 형사재판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여지가 있다.
엄정한 지휘책임 인정
1심에 이은 2심 유죄 확정은 지휘계통의 책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근거 —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동일하게 인정됐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먼저
개인의 형사책임 확정과 별개로 초동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있다.
근거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더 넓게 볼지, 더 깊게 볼지 골라보세요
이번 판결이 향후 군 지휘관의 안전관리 책임 기준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