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사는 '무료'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A씨가 받은 임금 명세서에는 매달 식비 명목으로 십만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다. HD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그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임금 명세서를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 기본급 항목 자체가 다르게 책정된 사례가 확인된다는 게 노동단체의 주장이다.
이해당사자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이주노동자들은 '기만당했다'고 말한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면 이 사업장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근거 — 무료라던 식비가 공제되고,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 해지 통보가 돌아온 구체적 피해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책분석가
임금 차별과 체불 여부는 협력사·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한다.
근거 —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법적 판단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조선업의 인력난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발주사와 국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근거 — 안정적 인력 확보 없이는 수주한 선박의 납기와 품질을 맞추기 어렵고, 그 비용은 결국 산업 경쟁력 전체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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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뿐 아니라 농업·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몰린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하도급발 임금 차별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