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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양조사 갈등, 왜 반복되는가 — 30년 넘은 패턴의 구조

줄리아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해역 해양조사에 일본이 항의한 이번 사안은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되풀이돼온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뿌리와 해양조사를 둘러싼 국제법적 맥락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 정부가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에도 양국은 독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봉합하지 않은 채 국교를 정상화했고, 이는 이후 수십 년간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사안이 재점화되는 구조적 배경이 됐다.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1996년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양국은 EEZ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독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는 해양조사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의 일방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한 항의가 관례적으로 뒤따르는 흐름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2006년, 2010년대 여러 시점에 한국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를 표명해왔다. 이번 사안 역시 이러한 절차적 패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의 구체적 목적이나 범위,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는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발표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은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해 및 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 해역에서의 조사 활동을 자국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설명해왔다. 반면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양측이 정반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해양조사를 둘러싼 항의는 단발성 사건이라기보다는 양국이 각자의 영유권 주장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조사 저지로 이어지기보다는 외교 경로를의 항의 표명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 패턴이었다. 다만 이런 반복이 누적되면서 양국 간 신뢰 구축이나 실질적 해양 협력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앞으로 이 사안의 추이를 지켜볼 때는 조사의 세부 내용과 함께, 양국이 이를 통상적 외교 절차로 처리하는지, 혹은 추가적인 조치로 확대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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