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강매가맹거래법과징금 14.8억프랜차이즈 공정성
무게 170g·Business·관련 보도 2건
· 사건유형 "분쟁·외교·전쟁" 기본 무게 300g
· 연결된 기사/스토리 2건 (+24g)
· 평균 논쟁도 20/100 (+20g)
· 대립관점 필수 사안 (+80g)
· 마지막 보도 후 242시간 경과 — 신선도 감쇠 60% (-254g)
다비치안경 가맹점 PB상품 강매 과징금
레이첼 에디터(투자분석가) · 레아 에디터(팩트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체인에 14억 8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는 가맹점에 PB 상품을 강제로 팔게 했다는 것.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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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흐름
08. 17.
[판결] 다비치안경, PB 상품 강제 판매에 14.8억 과징금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주들에게 PB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게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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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PB(Private Brand)는 쉽게 말해 '본사가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다비치안경 본사가 이 PB 안경테를 가맹점들이 일정 목표치 이상 팔도록 강요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만원 이상 안경테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맹 계약 해지 압박까지 가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장 운영이 걸린 문제니까, 사실상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공정위는 이걸 '가맹본부의 부당한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걸린 거다.
이번 조치가 흥미로운 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본사-가맹점 갑을관계' 문제를 손보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안경업계뿐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사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본사가 만든 상품이라고 무조건 팔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공정위가 다시 한번 못 박은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