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9,440억 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액수다. 9년을 끌어온 '세기의 이혼'이 이 숫자 한 줄로 일단락됐다.
최태원 회장 9년 이혼소송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부회장의 9년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재벌가의 지분 구조는 위기를 거치며 크게 흔들렸다. 오너 개인의 재산과 그룹 지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얽혀 있던 관행이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장의 감시 대상이 된 것도 그 무렵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9,440억 원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노 관장이 SK 성장 과정에 기여한 몫을 재산분할로 계산한 결과라는 점에서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수억 원 선에 그쳤던 관행과는 궤를 달리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재벌가 이혼에서 법원이 배우자의 경영 기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번 판결이 SK그룹 지분 가치 산정 방식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배우자의 비공식적 기여를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인정 관점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비공식적 경영 기여를 재산으로 인정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다.
근거 —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경영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폭넓게 반영된 적이 드물었던 관행을 깨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신중 관점
재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급이 SK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거 — 지급 재원을 주식 처분으로 조달할 경우 오너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해 승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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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다른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기여를 인정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