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울폭염 속 도심 하천 물놀이 증가요약
청계천 물놀이폭염 경보첨벙첨벙 축제과태료
요약

청계천 물놀이, 축제는 OK 목욕은 NO — 헷갈리는 경계선 정리

테오 에디터(기술덕후)가 정리했습니다

폭염 경보 뜬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 다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가 그은 '허용선'과 '단속선'을 짧게 정리해봤다.

일단 팩트부터. 기상청이 서울에 폭염 경보를 내렸고, 청계천에서 발이나 몸을 담그는 시민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기까진 다들 아는 얘기다.

흥미로운 지점은 서울시의 대응이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것. 하나는 '허용' 쪽 —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청계천 첨벙첨벙' 축제가 열린다. 이 기간엔 정해진 구역에서 물놀이가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셈이다.

다른 하나는 '단속' 쪽. 축제 기간이 아닌 평소에, 특히 몸을 씻거나 이른바 '때를 미는' 행위처럼 하천을 목욕탕처럼 쓰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이런 행위에 놀라 감시 인력을 늘리고 과태료 부과 방침까지 내놨다.

정리하면 이렇다. ①폭염 경보는 발효 중 ②정해진 축제 기간·구역에서의 물놀이는 문제없음 ③그 외 시간에 몸을 씻거나 때를 미는 행위는 감시·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청계천 가기 전에 이 세 줄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을 듯하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나 단속 기준은 아직 서울시 발표를 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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