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건강 관련 정보, 어떻게 공식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면서, 재임 당시 인지 능력과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의료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신청 전 대상·범위·절차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이 부친의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가족 발언을 인용한 보도이며, 백악관이나 의료진의 공식 발표를 통해 별도로 확인된 진단명·병기·치료 경과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대상·조건] 미국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정보공개 신청 자체는 제한이 없으나, 요청 대상이 '연방기록'인지 '개인 의료정보'인지에 따라 접근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재임 중 생성된 행정 기록은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의 적용을 받아 퇴임 후 최소 5년간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개인 건강정보는 별도로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방법] 연방 행정기록에 대한 열람·공개 요청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국가기록원(NARA) 홈페이지의 FOIA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에는 요청 대상 기록의 구체적 범위(기간, 부서, 문서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포괄적 요청은 반려되거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요청 목적을 간략히 기재한 신청서, 그리고 요청 대상 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예상 문서명, 담당 부서, 추정 생성 시기)가 필요하다. 언론인·연구자의 경우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심사를 거친다.
[신청 기간] 대통령기록법상 비공개 예외 조항(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해당하는 문서는 5년이 지나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개인 건강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망 전까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의사항] 첫째, 가족이나 참모의 발언은 공식 의료 기록과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언론 보도만으로 건강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둘째,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공개 절차 자체가 정치적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청문회 자료나 서면 답변서가 별도로 공개될 수 있으니, FOIA 신청과 병행해 의회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결국 이번 논란에서 신청자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진단 확정 사실'이 아니라 '기록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성'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