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노동자 인신매매
방글라데시 다카 인근의 한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노동자는 여권 대신 '보증금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한국에 오기 위해 빌린 돈은 연봉의 몇 배에 달했고, 도착 첫날부터 임금의 상당액이 '빚 상환' 명목으로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 장면이 실제 수사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아래 방치돼 온 브로커 착취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는 정부 간 협약으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설계됐다. 그러나 대만·싱가포르 등 민간 알선을 허용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제도상 브로커가 없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비공식 중개인이 끼어드는 역설이 드러난다.
정책분석가
고용허가제 자체를 당장 전면 개편하기보다, 브로커 단속과 형사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근거 — 제도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피해자 보호와 처벌 공백을 메우는 일은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보증금 각서와 여권 압류 관행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다.
근거 — 각서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는 이미 빚을 진 상태로 입국하게 되고, 그 빚이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한 저항력을 원천적으로 빼앗기 때문이다.
소비자전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대로 식품·외식 가격에 전가하지 않도록 투명한 비용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근거 —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반영하는 방식은 이후 가격 신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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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브로커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