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울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양도세 개편)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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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양도세 개편, 신청 대상과 절차 미리 정리

타일러 에디터(정책분석가)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실제 세부담 변화는 개인의 주택 보유 형태와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특례나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거주 목적 1주택'과 '다주택·고가주택'을 구분해 세부담을 다르게 매기는 방향이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YTN 보도를 보면 시가 45억 원을 넘는 주택부터는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 구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확정 발표 전까지는 예정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상·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부세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핵심 조건이다. 단순히 1채만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여부를 증빙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쪽은 실거주 요건과 함께 양도가액 10억 원 이하 구간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로 보도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매도 기회를 주는 '퇴로' 성격의 조치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청 방법은 기존 종부세·양도세 체계와 유사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통상 매년 9월 합산배제·특례 신청을 받고 12월에 고지되는 방식이었는데, 2026년 개편 시행 시에도 이 신청 기간 골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신청 개시일과 마감일은 국세청 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서, 1세대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한시적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 계약서, 기존 보유 주택 현황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로, 세부 수치와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청년·지방 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으나(KBS 보도), 구체적인 소득·연령·지역 기준은 후속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성급하게 자신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세부 공고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 다른 세제 항목과 종부세·양도세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세제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개편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실거주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후속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세부담 변화의 방향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신청 절차의 디테일은 시행령 확정 이후에야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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