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말, 한 방송사 편집국 책상 위에 사직서 양식이 무더기로 놓였다. 서명한 사람도, 서명을 거부한 사람도 그날로 출입증을 반납했다.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해직된 언론인은 9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후속] 80년 언론인 해직 진실규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업 인수합병(M&A) 관점에서 보면 1980년의 언론 통폐합은 '강제 워크아웃'에 가깝다. 신문·방송사를 포함해 수십 개 매체가 통합되거나 폐간됐고, 자산은 시장가가 아니라 정치적 명령가로 이전됐다. 정상적인 기업결합이라면 주주와 채권자가 가격을 협상하지만, 이 거래에는 협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밸류에이션 언어로 다시 말하면, 이건 자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 자본의 강제 손상 처리다. 해직된 900명 안팎의 기자·PD는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위험 요소'로 분류돼 명부에서 지워졌다. 그 손실을 지금 시점에서 보상가로 환산하려는 시도가, 45년 만에 열린 협상 테이블이다.
진상규명·보상 요구
국가가 명시적 사과와 보상을 통해 45년간 방치된 인적 손실을 지금이라도 결산해야 한다.
근거 — 해직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명령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법리 신중론
보상의 법적 근거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근거 — 유사 과거사 보상 사례에서 대상자 확정과 보상액 산정에 수년이 걸리고 후속 소송이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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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폐합 외에 신군부 시기 다른 산업·기관에서도 유사한 강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없을까?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뒤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예산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