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계산기
차량 가격과 거주 지역을 넣으면 국고·지자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을 반영한 실부담액이 나옵니다. 결과와 함께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 검증할 수 없는 숫자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6,500,000원
지자체보조금1,950,000원
취득세 절감1,400,000원
실부담액42,150,000원
계산 근거 · 5,300만원 미만 — 전액
- 국고보조금 6,500,000원 × 가격구간 100% × 성능 100% = 6,500,000원
- 지자체보조금 6,500,000원 × 서울 30% = 1,950,000원
- 취득세 3,640,000원 중 감면 상한 1,400,000원 적용 = 1,400,000원 절감
- 실부담 52,000,000 − 보조금 8,450,000 − 세제 1,400,000 = 42,150,000원
알아둘 것
- 취득세 감면은 상한이 있어 초과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 전 거주지 공고의 잔여 물량을 확인하세요.
국고 상한·지자체 비율·감면 상한은 공고마다 바뀝니다. 계약 전 거주지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제도 구조를 반영하지만 공고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가격이 얼마를 넘으면 보조금이 줄어드나요?
국고보조금은 차량가 구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5,300만원 미만 — 전액 / 5,300만~8,500만원 — 50% 감액 / 8,500만원 이상 — 지원 제외 구조입니다. 국고가 감액되면 지자체 보조금도 함께 줄어드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국고 대비 비율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대비 비율로 정해지고 지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현재 반영된 범위는 30%(서울)부터 75%까지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실부담액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상한이 1,400,000원입니다. 차량가가 높아 산출 취득세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공고가 남아 있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고 상한과 지자체 비율, 감면 상한도 공고마다 바뀝니다. 계약 전에 거주지 공고의 잔여 물량과 최신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