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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특검 수사의 일환으로, 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