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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욕설 모욕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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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단체 채팅방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온라인 대화방에서의 언행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 기사 및 출처 (2개)
입주민 단체 대화방서 ‘개XX’ 욕설… 대법 “모욕죄 아냐”서울신문
“단체 채팅방서 입주자대표회장에 ‘개XX’”…대법 “모욕죄 아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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