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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