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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국세청 체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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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 업무가 국세청 체납관리 체계로 이관되거나 연계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 강화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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